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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0조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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