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