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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5조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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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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