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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6조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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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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