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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제20조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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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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