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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21조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신청이 있어 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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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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