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