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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12조–제1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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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2조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고도화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고도화 3. 자율운항선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도화 및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존 정보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4. 「항로표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5.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의 지능화ㆍ자동화를 통한 자율운항선박과의 연계성 확보 6. 「항만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자동화 8. 「도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도선방법의 고도화 9.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지능화ㆍ자동화를 통한 자율운항선박과의 연계성 확보 10.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3조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위한 기술 및 핵심기자재의 개발을 위한 사업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4.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출항ㆍ입항, 상용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5.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국제규정 및 표준화

제16조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기구 권고 및 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국내법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7조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발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 국제공동연구개발 3. 국제전시회 참가 4. 기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협회 등의 설립

제18조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 및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회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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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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