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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국제규정 및 표준화

제16조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기구 권고 및 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국내법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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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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