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핵심기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해상물류체계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험ㆍ인증 등에 관한 사항
6.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안전, 운항, 기반 조성 및 시험ㆍ인증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급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시행계획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안전기준 마련
3.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급확산 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및 제23조에 따른 운항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