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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제4조–제1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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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핵심기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해상물류체계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험ㆍ인증 등에 관한 사항 6.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안전, 운항, 기반 조성 및 시험ㆍ인증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급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시행계획

제5조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제6조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안전기준 마련 3.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급확산 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7조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 구성 등

제8조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및 제23조에 따른 운항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제9조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조요청

제10조

제10조(협조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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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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