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의 이행에 대한 점검
2.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시스템의 안정성
3. 자율운항선박과 일반선박 간의 사고 방지 등 상호 운항 안정성
4. 자율운항선박과 육상 및 해상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호환성 및 보안성
5. 자율운항선박과 기존 통신 체계 간의 호환성
6.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율운항선박들 상호 간의 운항 적합성
7. 기타 국내법령 및 국제협약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기준 및 표준
③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운항의 승인
제20조(운항의 승인)
①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항 및 실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특례
제21조(규제특례)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②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운항의 정지 등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22조제2호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 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규제 신속확인
제25조(규제 신속확인)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을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