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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24조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 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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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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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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