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리기관의 관리
제2조
제2조(지정관리기관의 관리)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②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관리기관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