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제3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수탁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라 한다)이 정한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리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제5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7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제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법인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제10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