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 법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제27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ㆍ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정보기술, 물류ㆍ유통, 재난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제28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