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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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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 법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26조

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제27조

제27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ㆍ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정보기술, 물류ㆍ유통, 재난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제28조

제28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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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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