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 법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