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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이력 정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에 관한 정보 3.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 법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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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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