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표준
제12조(재난관리물품표준)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관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이하 "재난관리물품표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 및 최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된 기관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관표준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제13조(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ㆍ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난관리물품표준서의 작성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ㆍ시험 및 재난관리물품표준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담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제1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時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입력한다. 다만, 표준서식 중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입력한다.
1.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2.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지방회계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회계기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외관리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비비, 운반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④ 표준서식에 재난관리물품의 상황을 입력할 때에는 별표 3의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⑤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인계해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표준서식과 사유서를 작성하고 사유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15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관 및 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재물조사
제17조(특별재물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재물조사의 기본방향
2. 특별재물조사반의 편성
3. 특별재물조사 기간
4. 그 밖에 특별재물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18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자원출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재난관리물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 처리를 해야 한다.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원출납관에게 출급(出給)을 명해야 하고,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원운용관에게 반납을 명해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자원운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재난관리물품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다른 자원관리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수입(收入)을 명해야 한다.
⑤ 자원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자원운용관이 재난관리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자원관리관은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상태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 정비 기간
4. 정비 장소
5.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불용결정의 기준 등
제21조(불용결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이하 "불용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재난관리물품
2. 내구연한을 초과한 재난관리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재난관리물품
4. 규격이나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7. 수선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재난관리물품
8.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ㆍ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 응원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자원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승인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불용결정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 중 승인대상물품의 불용결정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동원 또는 응원이 끝난 후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①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4. 관리기관
② 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