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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20조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 정비 기간 4. 정비 장소 5.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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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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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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