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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16조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등을 재물조사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관 및 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ㆍ자원출납관으로 하여금 별표 4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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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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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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