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