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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제6조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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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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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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