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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제23조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1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현황 2.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동원에 드는 비용의 정산 이력 3.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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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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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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