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검사
제30조
제30조(관리검사)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
관리검사
제30조(관리검사)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관리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