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