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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제1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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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11조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2조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

제13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

자금 등의 지원

제14조

제14조(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외 진출 지원

제15조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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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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