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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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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5조

제5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기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항만장비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의 내용, 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 촉진

제7조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 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 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2. 기술시험 및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과 사용허가 또는 대여

표준화 추진

제8조

제8조(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제10조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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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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