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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6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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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6조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또는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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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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