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문)
청문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