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2조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