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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11조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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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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