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지원
제15조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