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