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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제10조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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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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