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제10조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