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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3조(포상 및 시상)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3조(포상 및 시상)

포상 및 시상

제13조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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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3조(포상 및 시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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