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개발 사업
제9조
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