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제12조
제12조(시범사업) 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제12조(시범사업) 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2조(시범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