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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협회의 설립 인가 등

제16조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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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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