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 인가 등
제16조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협회의 설립 인가 등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인용 형식「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