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