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제9조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9조(직원)
직원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인용 형식「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9조(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