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등
제13조
제13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3조(출자 등)
출자 등
제13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3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