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2조(운영자금 등)

운영자금 등

제12조

제12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2조(운영자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