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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제10조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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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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