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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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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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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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