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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국유재산의 출자 등

제14조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②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부지를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철도지하화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⑤ 국유재산의 처분 방법ㆍ절차ㆍ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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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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