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지원 등
제17조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기반시설 지원 등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