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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제15조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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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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