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과태료)
과태료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