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7조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