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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7조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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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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