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지역기업의 우대

제14조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