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제11조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내에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2. 버티포트 내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지상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3.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 설계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