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7.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 본문에 따른 고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